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선박 취득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18.05.0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해상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선박과 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1제1호 및 동법 제130조제1항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해상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새로 구입한 선박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5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90.1.1. 이후 서울시에 본점이 설립된 법인으로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 신규 선박의 도입과 관련하여 파나마공화국 국적의 특수목적회사인 A사(이하 “임대인”)와 BBCHP(소유권이전조건부나용선계약)를 체결하여 임대인 소유의 화물선 1척을 임차함 | * BBCHP(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 소유권이전조건부나용선계약) 용선료 지급완료 후 BBCHP 용선주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의 나용선 계약 | ○ 쟁점 화물선은 일본에서 건조하여 질의법인이 수입통관하였으며 임대차 목적물의 가액은 US $5,500,000으로 - 거래대금 중 계약금(20%)은 선박인도일에 선급 용선료 형태로 지급하였고, 나머지(80%, US $4,400,000)는 고정 용선료로 144회 분할형태로 매월 상환예정임 - 아울러 가변용선료로 해당 임차료 지급일 현재의 미상환 대출원금에 이자율(Libor + 3.6%)를 곱한 금액을 144회 월 지급하기로 약정함 2. 질의내용 ○ 본점이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BBCHP(소유권이전조건부나용선계약) 조건으로 선박 신규 취득시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조특법§5)적용과 관련하여 -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조특법§130)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지 - 질의2) 질의1의 조세감면 배제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2017.2.9.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1천500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④ 법 제5조를 적용할 때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⑤법 제5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③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중략)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 <2001.12.31> (이하생략) 4. 관련사례 ○ 대법원2004두8231, 2005.10.07. 제130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산업시설과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규정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해석에 있어서, 건설업・운수업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나 자동차 등과 같은 기계류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인 기계류 자체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2, 2010.03.29.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946 , 2011.11.2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법규과-1542(2011.11.22.)호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특-302, 2010.03.29.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심2009서1688, 2009.06.26.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에 관련한 수주활동을 ○○○에서 총괄하고 매출처의 대부분이 ○○○에 소재하고 있는 점, 선적항에서 실제 수주활동 하는 등의 거래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선박이 수도권 밖에 있는 부산 및 울산항, 해외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주관하는 사업장인 본점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대법원2006두18270, 2009.1.30.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선박의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인바(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은 자산의 장기할부조건 판매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할부금의 지급방법이 2회 이상으로 분할되어 최종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은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 재법인-105, 2004.02.13.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임차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당초 계약된 자금상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도에 당해 선박을 반환함에 따라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4…4【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 국적취득조건부로 수입한 선박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영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반환을 이유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반환 당시의 선가 미지급잔액과 선박계정잔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잔액)과의 차액은 이를 반환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2742, 2008.10.02. 질의법인이 소유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종료시 선박을 재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외국법인에게 선박을 매각함으로 인해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질의법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5-0…2 【 투자완료일의 기준 】 법 제5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 법인세과-482 , 2010.05.26. 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새로 구입한 여객운송용 차량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 ○ 서면2팀-488, 2007.03.22.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227, 2003.04.04.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35, 2003.04.14.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1264.21-1810, 82.06.03. 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은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부대비용이 실제로 지급되거나,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때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투자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투자금액으로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